승용차를 장부상 폐차 처리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폐차 처리했다고 해서 판매 수익이 자동으로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제 판매 가격이 장부상 가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은 익금(수입)으로 계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 처리 후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누락할 경우, 이는 세법상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폐차 처리 및 판매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차량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실제 판매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