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되어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퇴직연금사업자 등)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과세이연 사유를 명시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실제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이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과세이연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