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령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 외에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중간정산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