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셨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본인 명의 오피스텔 1채를 임대하여 월 6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임대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