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및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시 부스 임대료, 광고 대가, 행사장 시설 임대료 등 사업성이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여부는 행사 계획서, 이익금 처리 방식, 공공 후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술작품 판매 시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에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잡혔는데, 2024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은 2026년도에 받는 것이 맞나요?
권고사직 시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