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급여가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E01(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코드를 사용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