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수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수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2026. 4. 1.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 통상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비적용됩니다.
2. 근로내역확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익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내용확인신고의 필수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