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거나, 수면 중 적발 시 제재가 가해지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휴게시간 중에 화재 진압이나 외부인 침입 대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무 장소 이탈 제한 및 제재가 있는 시간: 휴게시간이라도 특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거나, 이탈 시 임금 감액 등 제재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