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종결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완료되고 장해 보상금이 확정된 후에 근재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종결 후 장해 심사가 완료되고 보상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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