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사업소분 비과세 여부가 실사용에 따라 결정되는지, 공식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지 관련 판례를 찾아 판단해줘.
면접 후 회사에서 면접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영수증 첨부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