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 확인서가 없더라도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 기록 등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활동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계약 만료 시점의 업무 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년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파생상품 거래가 종료되었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폐업 후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정산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의서와 폐업증명서만 모바일 팩스로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