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