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실시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