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들어간 A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할인하여 B에게 매각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된 때에 대손이 확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과는 다른 상황이며,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의 매각과는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