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된 금액:
2.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속연수: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