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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