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경우, 소득 발생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 ARS 신청 시스템 도입 등 환급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클릭이나 전화 ARS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싶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일괄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