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관련 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하도급 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원도급 내역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안전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공정별 안전관리비 사용처와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