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부과연월만으로는 정확한 발송일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실제 발송일자가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수령하고 인지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발송 지연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감면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