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자체는 퇴사일이 3월 31일이든 4월 10일이든 직접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수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지만, 4월 10일 퇴사 시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면 수급 자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매월 수령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