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징수분 안분 시 건축물 연면적 계산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안분 계산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사업장의 정의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장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법인 자체의 관리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에서 법인이 직접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안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