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의 사용 실적은 카드 명의자별로 합산되지 않고,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즉, 카드에 새겨진 이름이 실제 카드 명의자이며, 해당 명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더라도, 해당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역시 카드 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카드를 사용할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