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전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러한 공제 후의 금액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