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선고)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고정성' 개념 폐지: 기존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고정성'(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성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여부와 같이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본질 강조: 변경된 판례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적용 시점:
이번 변경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은 기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