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는 주로 복식부기 의무자나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위해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해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며, 중간에 손님을 응대하거나 청소하는 행위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외화평가 방법을 신고했다면 외화환산손익에 대해 손익 인정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매출 누락 시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