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평가 방법에 따라 인식된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취득일/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 방법이 인정되지 않아 외화환산손익을 손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평가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