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자산총액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모든 자산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산정 시에는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대여받거나 채무를 보증받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산총액 산정 및 포함 항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의 안내를 따르거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