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며, 이는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입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