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야 하며, 해당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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