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지급받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며, 퇴직 시점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