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약속이며, 사용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고, 그 지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변경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