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