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지역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해당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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