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세전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며, 이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과 종합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