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7년이 지났다면 회사의 법적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의무는 사라지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보관된 자료 유무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7년이 지났다면 회사의 자료 보관 정책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가능한 증빙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