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비 관련 세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