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2021년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었으므로,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1년 3월 10일이므로, 이 경우 2026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