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에 제출하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이미 발생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확정된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상태로 제출하셨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즉, 2026년 6월 10일까지)에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