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스포츠클럽에서 무기계약직 축구지도자에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에서 각각 급여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지원사업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춘천스포츠클럽에서 무기계약직 축구지도자에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에서 각각 급여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지원사업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4. 1.
춘천스포츠클럽에서 무기계약직 축구지도자에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에서 각각 급여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지원사업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적정성
근로소득으로의 일괄 처리: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에서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전임 축구지도자의 근로계약 범위에 포함되거나, 클럽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두 사업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리 과세의 문제점: 운영지원사업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의 강사수당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소득 누락으로 인한 세금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보조금 부정수급: 만약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의 강사수당이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무기계약직 전임 지도자에게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전임 지도자의 근로계약에 포함된 업무라면 별도의 강사수당 지급보다는 기본 급여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3. 권장 사항
두 사업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찾아가는 축구교실 프로그램의 성격, 지도자와의 계약 내용, 클럽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