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스포츠클럽에서 무기계약직 축구지도자에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축구교실 사업에서 각각 급여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지원사업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