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수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그 귀속에 따라 별도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