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있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기준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연차휴가 포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및 소멸 시점 등은 파견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파견사업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