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택시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회식 참석자 명단, 지출 증빙 등)를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되거나 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으로 볼 경우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