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급된 급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6년 2월 27일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가 2026년에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2026년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