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어려운 이유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특정 업종에 한정되며 주점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적용됩니다. 주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과 별도로 분류되거나,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주류 판매 비중이 높아 세법상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 혜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