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과거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부터 재산세에 통합되어 '도시지역분' 또는 '과세특례분'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세금으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집값이 낮은 주택일수록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재산세 본세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도시지역분은 일정한 세율(0.14%)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