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확인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한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다면,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타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간주되어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