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귀속 수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월~3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즉, 4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출(영세율) 매출 및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환급 신고 시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귀속(3월, 6월, 9월, 12월)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 다음 달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