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무 지시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 사용자의 인지 및 묵인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