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을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며, 이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여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이 임대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외주 용역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WEHAGO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