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중에 입사하여 연말까지 근무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단기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